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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1/12 [10:39]

남양주시 화도읍,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

이예지 | 입력 : 2020/11/12 [10:39]

▲ 남양주시 화도읍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계고장 발송 전.

 

▲ 화도읍 불법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실시 예정-계고장 발송 후.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센터장 박부영)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오는 16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시야를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강풍에 흉기로 돌변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화도읍에서는 불법광고물 현장단속반을 편성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채 자신들의 영업홍보를 위하여 불법 지주 간판을 설치한 12개 업소에 대해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했다.

 

계고장을 발부한 12개 업소 중 8개 업소는 자진철거를 완료한상태이며,4개의 미철거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서 오는 11월 16일 행정대집행을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화도읍은 연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불법광고물 근절과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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