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21일까지 54일간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므로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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