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2021년 3월 12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불법포획 및 취득, 불법엽구 판매 및 설치행위를 적발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야생생물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불법 사냥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또는 시청 환경보전과, 아산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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