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및 신청 기간 연장신청 대상 확대,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원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25% 미만 감소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일용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 통장 사본 또는 본인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감소 25% 이상인 가구를 우선 지급한 뒤 예산 범위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1월 6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가구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생계지원 TF팀(033-737-5301~8)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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