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2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가평군 청년으로,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12월 20일 1인당 25만원(분기별/1년간 100만원)이 가평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또한, 2~3분기로 종료된 1995년 4월 2일생부터 1995년 10월 1일생 중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가능하며 재외국민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사이트(ww.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하며, 기 신청자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접수되지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은 접수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미숙한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사이트(https://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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