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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7 [11:25]

원주시,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곽금미 | 입력 : 2020/10/27 [11:25]

원주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원주시는 검증을 마친 4,409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가열람 및의견접수 기간을운영하고지난 10월 16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기준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사 ‧ 산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원주시 홈페이지및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작성해 직접또는 우편‧팩스(FAX: 033-737-482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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