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제3회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 아동의 보호·지원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인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포함하여,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명이 2년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입·퇴소 적정성 여부 등 보호조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우선보호조치 후의 사후심의를 진행하였고, 지역 내 아동보호 공적 강화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아동학대 대응 등 아동보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중심의 강화된 아동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아동 복지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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