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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실시

오늘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온라인 교육 실시…미이수 시 최고 80만원 과태료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6 [10:37]

안산시,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실시

오늘부터 오는 12월6일까지 온라인 교육 실시…미이수 시 최고 80만원 과태료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0/10/26 [10:37]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농어촌민박사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올 12월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당초 안산시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경기도 지식 사이트(https://www.gseek.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위생, 각종 사고예방 수칙, 심폐소생술, 퀴즈 등 15차시(2시간 50분)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이 믿고 다시 찾는 농어촌민박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 미수료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최고 80만원)이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시는 문자메시지 및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481-2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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