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행복콜, 바우처택시)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상이군경 1‧2급이다.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031-826-2515)에 등록하면 된다.
현재 평일 6대, 주말 2대를 운행 중이며, 병원 진료에 한하여 120분 대기가 가능하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통합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는 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과 시군이동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수도권 전 지역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도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이동 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 대상자와 운행범위, 운행요금 등 운영기준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시청에 가서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절차로 다소 복잡했지만, 지난 8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간소화를 추진하여, 주민센터에서 면허증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 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의 확대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운행차량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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