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재명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불허한 것은 이대표 입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