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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한다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곽금미 | 기사입력 2024/10/30 [17:34]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10일’로…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한다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민간기업도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공개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곽금미 | 입력 : 2024/10/30 [17:34]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임신·출산 지원 추가보완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유급 3일 휴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 대해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인 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으로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정책의 제도가 다양·복잡해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바, 오는 11월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시행한다.

 

▲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이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와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하고 있다.

 

◆ 대책이행 점검결과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를 조치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를 조치했다.

 

특히 9~10월 중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과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의 경우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 관련 절차도 마무리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지난 4개월 동안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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