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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국토부,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종 신·구 보훈신분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

곽금미 | 기사입력 2024/10/21 [17:20]

국가보훈등록증,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국토부,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6종 신·구 보훈신분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
곽금미 | 입력 : 2024/10/21 [17:20]

앞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 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5종만 항공기에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 국가보훈등록증 개선사항 (보훈신분증(15종) →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자료=국토교통부)  ©



12월 1일부터는 15종 모두 인정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 때문에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날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더욱 편리해진다”면서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모두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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