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징역 3년 구형
뉴스코어 | 입력 : 2024/10/01 [06:38]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모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