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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2년 구형, 선거결과 촉각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4/09/20 [20:08]

이재명 징역2년 구형, 선거결과 촉각

뉴스코어 | 입력 : 2024/09/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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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상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하급직원으로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피고인의 정책을 수행하며 도움을 준 김 전 처장을 끝까지 모른 척하고,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에도 조문을 안했으며, 법정에서도 하급직원으로 취급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거짓말로 국토부 공무원은 성남시 공무원을 억압하는 사람이 됐다”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증언으로 불려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지금 검찰은 ‘훈련된 검사들 몇몇이 일단 기소해 놓고 재판을 하면, (피고인이) 몇 년간 고생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인생은 끝난다’는 말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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