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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내년 3월 31일까지…신분·지위고하 불문, 성역없는 수사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9/14 [14:48]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내년 3월 31일까지…신분·지위고하 불문, 성역없는 수사
곽금미 | 입력 : 2022/09/14 [14:4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처리뿐 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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