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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2시간 허용…9월 1~12일

전국 480곳…전통시장 활성화·지역상권 내수 진작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9/01 [09:59]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2시간 허용…9월 1~12일

전국 480곳…전통시장 활성화·지역상권 내수 진작
곽금미 | 입력 : 2022/09/01 [09:59]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 상시(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139개소)  ©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 등 총 480곳이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장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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