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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300만원 이하 과태료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비닐봉지·플라스틱 상자 재포장도 금지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8/30 [07:52]

추석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300만원 이하 과태료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비닐봉지·플라스틱 상자 재포장도 금지
곽금미 | 입력 : 2022/08/30 [07:52]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껌·사탕·냉동 즉석밥 세트 등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장 기준을 위반했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기준 위반을 의심해 전문기관 검사를 명령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08년부터 해마다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는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지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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