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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면역저하자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시작

체내에 항체 직접 주입…투약일 7일 이내 확진이력 없어야 가능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8/08 [21:39]

8일부터 면역저하자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시작

체내에 항체 직접 주입…투약일 7일 이내 확진이력 없어야 가능
곽금미 | 입력 : 2022/08/08 [21:39]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다.

 

▲ 이부실드.(사진=질병관리청)  ©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했다.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체중 40㎏ 이상이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

 

이부실드는 임상시험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체인 BA.4, BA.5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에 있어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99곳, 병원 76곳 등  전국 210곳이 지정돼 있다.

 

의료진은 약제 특성·투약 대상·주사방법·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을 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한다. 질병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해 배송한다.

 

▲ 이부실드 신청에서 투약까지의 과정.  ©



추진단은 “면역저하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인 이부실드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A.4, BA.5 변이주에서도 감염예방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될 것”이라며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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