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2022년 제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녕군에서 본인 소유 또는 임차 토지로 농업과 임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농가당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상습피해지역과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농림부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1월에 모집한 1차 지원사업에서 29농가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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