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규제개선 조치 140건 완료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점검…703건은 소관부처 개선조치 이행 중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원래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지를 활용한 사업 구역에서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만 생산·가공·저장과 유통시설단지 설립이 허용됐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이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졌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9만여명이 36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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