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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7일부터 4주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6/06 [07:01]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7일부터 4주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예지 | 입력 : 2022/06/06 [07:01]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집중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부산세관에 설치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주축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한다.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징금의 체납정리 등도 함께 진행한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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