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돌입 ‘비상수송대책’ 시행중앙수송대책본부 경보 ‘주의’→‘경계’ 격상
국토부 차관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대응”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어 차관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6월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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