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때, 구밀집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 실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수소충전소 내부 시설에도 방호벽 설치…특화 안전관리자 교육 도입 앞으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때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소 충전소 내부 시설에도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시행 규칙은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입지 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
◆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금까지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 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때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 (Sandia National Lab)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S/W)를 사용한다. 시범운영(11개 충전소) 결과, 평가기간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해 10~15일이 걸릴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 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었다.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라도 일반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 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하고, 배관 시공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 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나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충전소 안 근무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근무자 사무실·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 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충전소의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했지만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의 안전성을 검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 사업자가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해 수소용품이 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미검사 수소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다.
개정안은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때 벌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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