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중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규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적극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 절차를 알리고 홍보물 발송과 누리 소통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고증 발급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을 증명하면 된다.
신고증이 발급되면 공공디자인 업무능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신고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는 9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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