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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분야별 집중·특별 단속…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 배치·운영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3/30 [07:34]

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분야별 집중·특별 단속…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 배치·운영
이예지 | 입력 : 2022/03/30 [07:34]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

 

‘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화금융사기나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통신 기법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해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에는 전담수사대를 편성해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다중피해사기에 대해 관련 다수 입법안이 지속 논의되고, 법원의 사기죄 양형 기준에도 ‘조직적 사기’가 반영되는 등 부처별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액.  ©



이에 따라 경찰도 다중을 상대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기범죄를 ‘다중피해사기’로 정의하고, 대응체계 구축·단속 강화·피해회복 및 피해확산 방지 등을 포함한 ‘다중피해사기범죄 대응강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본청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부서 국장급으로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대응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전담팀을 확대·통합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도 ‘다중사기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본청-시도청-일선서로 이어지는 집중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다중피해사기 주요 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해 시도청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별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국내외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범죄조직원 집중검거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해마다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범행수단에 대해서도 상·하반기로 나눠 특별단속을 추진하는데, 지난해 단속한 4대 수단에 범죄수법 변화 추이를 반영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4개 유형을 추가해 8대 범행수단을 선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한다.

 

온라인 공동구매 사기 등 전통적인 사이버사기 외에도 가상자산 가짜 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 수법이 늘어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전문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전략적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며 상·하반기에 걸쳐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범죄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와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사기, 조직적 보험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철청은 이번 단속대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 다중피해사기 유형별 단속개요.  ©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도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등 범죄수익추적 체계를 확대 개편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한다.

 

사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제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청-한국방송공사(KBS)-금융감독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과정에서 수집한 신종 유형·수법과 우수 검거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범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민생 침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면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법·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 등 전방위적인 대응강화 정책을 추진해 다중피해사기 근절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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