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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도 단계적 일상회복…접종 완료자 일반접견 가능

3단계 점진적 완화…백신패스제로 감염원 유입 가능성 최소화

이예지 | 기사입력 2021/11/05 [07:11]

교정시설도 단계적 일상회복…접종 완료자 일반접견 가능

3단계 점진적 완화…백신패스제로 감염원 유입 가능성 최소화
이예지 | 입력 : 2021/11/05 [07:11]

법무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맞춰 효과적·인권 친화적 수용관리를 위한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에 따라 전환 초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 점진적 3단계로 추진한다.

 

▲ 법무부     ©

먼저, 교정 1단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교정시설의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전화접견에서 일반접견 시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방역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어 교정 2단계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 이달 29일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등 백신패스제를 도입해 방문 외래인을 통한 감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 접종 완료자 처우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시설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교정 3단계는 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 시 추진하며 교정시설의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수용자 처우와 기관 운영을 정상화한다.

 

법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현장점검으로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단계이자 새로운 시작인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는 수용자 인권, 수용관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를 거쳐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인권 친화적 수용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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