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도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 가능해진다‘상생협력촉진법’ 국무회의 통과…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 가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 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납품 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금 보증하는 어음결제 대체 수단으로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620조 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돼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어 민간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정의를 규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와 직접거래하는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 내 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할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고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결제가 국가기관 예산집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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