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둘째 주, ‘여성기업 주간’ 신설된다‘여성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여성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했다.
지난해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이르는 등 여성의 최근 5년간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남성 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 여성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된 여성기업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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