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27일부터 시행
앞으로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한다.
또한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은 직접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은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활용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기준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으로, 이번 제도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적극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다양한 복합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됐다.
이와 함께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은 한 마디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면서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면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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