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킥보드 이용안전 증진’ 등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2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안 76건 대상…전국 243개 지자체와 공유
법제처는 14일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으로, 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과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의 상황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해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같은 조례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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