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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8명 제한…방역 조치 강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예방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등 지자체별 시행
의료체계 안정적…무증상·경증 환자 늘어 생활치료센터 중심 병상 확충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7/14 [23:05]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8명 제한…방역 조치 강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예방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등 지자체별 시행
의료체계 안정적…무증상·경증 환자 늘어 생활치료센터 중심 병상 확충
곽금미 | 입력 : 2021/07/14 [23:05]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이어 비수도권도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과 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2단계가 적용되고,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사적모임이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지만 1단계인 세종은 4명까지 허용하며, 대전(4명), 충북(4명), 전북(8명), 전남(8명), 경북(8명), 울산(6명), 제주(6명) 등도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이 통제관은 “비수도권은 권역에 따라 유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같은 권역이라도 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부터 지자체도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며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 병상 운영 현황(7월 14일 0시 기준)  ©



한편 이 통제관은 “매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는 위중증과 중등증 환자가 적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긴급히 확충하고, 시설 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요일까지 7개 2500여 개 병상을, 이달 말까지 4개 17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총 11개 시설, 4000여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4일 0시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564병상(70.0%),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3475병상(45.5%)이 사용 가능하며 생활치료센터는 2298병상(25.3%)을 가용할 수 있다.

 

이 통제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를 최대한 신속히 입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매일 많은 환자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하고 있다”며 “일부 무증상·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에 대기가 필요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병원에서는 방역요원,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또한 “무더위에도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임과 약속을 줄이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고 계신 시민들도 많다”면서 “수많은 국민과 방역요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 많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이처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해 4차 유행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며 “수도권의 주민께서는 앞으로 2주간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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