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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 배달 등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7/11 [08:55]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 배달 등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곽금미 | 입력 : 2021/07/11 [08:55]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경비원은 기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업무 중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해서 작성돼도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허용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도 시행령에 상향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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