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및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신설해 전동킥보드도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히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