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 가운데, 홍성군은 이달 1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군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제한 수칙 등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발생위험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한 차등적인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당,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계속 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그동안 장기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회복과 군민들의 피로감을 덜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름휴가, 회식 등 사적모임이 활성화될 우려와 백신접종 전인 20~50대,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큰 만큼 군은 방역의 고삐는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7개 위생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또한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PC방, 영화관, 목욕장, 사우나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방역수칙 준수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가 일상회복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다만“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까지 이어지려면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자제 등 방역의 긴장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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