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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6/03 [07:23]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곽금미 | 입력 : 2021/06/03 [07:23]

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또한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아울러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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