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법률로 보장한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계면제·인사우대 근거 명시
성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수당·여비 부정수령땐 최대 5배 추가 징수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법률로 보장함에 따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치료 경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질병휴직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일 법률안 공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징계를 면제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특히 그동안 대통령령에 규정됐던 징계 면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18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도입했고, 20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 면책과 징계 면제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각 기관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승진과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회·법원·소방·경찰 등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찰·소방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지키다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완치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휴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었으나 심각한 부상은 기간 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별 질병휴직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및 수당이나 여비 등 부정수령 추가 징수 강화 등 공무원 비위에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위 사실이 늦게 적발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면 소청심사에서 감경받기 어렵도록 소청심사 결정 의결정족수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부정수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현재는 최대 2배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무원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비위행위는 강력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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