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합동영치 체납차량 433대 적발 체납액 납부 불이행 시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천안시는 지난 5월 31일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전 체납방지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날 영치활동은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0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차량 433대를 적발했으며 체납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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