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산림청,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적발 시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엄중 처벌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5/21 [08:18]

산림청,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적발 시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엄중 처벌
곽금미 | 입력 : 2021/05/21 [08:18]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 중이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보호법」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은 오염으로부터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 산림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100대 명산은 산림청에서 지난 ‘2002년 세계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역사·문화성·생태계 특성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238,465ha로,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일자리사업 및 산지정화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가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 중이다.(사진=산림청)  ©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