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
해양수산부가 참문어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전남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금어 기간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한다.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라 불린다. 산란은 주로 5∼8월에 하며, 주산란기는 6월이다.
전남지역 참문어 생산량은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감소세다. 지난 2010년 4천871톤이었던 것이 2013년 3천500톤, 2016년 2천348톤, 2018년 3천224톤, 2020년 2천787톤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전남해역에 적합한 참문어 금어기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련 시군 및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여수·고흥 등 동부권과 완도 서부권 어업인의 희망 기간이 달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1일 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와 지역별 어업인 대표의 의견을 청취, 24일부터 7월 8일까지로 정했다. 또한 참문어의 자원관리와 번식·보호를 위해 연구조사를 해 산란기를 명확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별 이해관계자의 많은 진통과 고심 끝에 어렵게 지정된 만큼 금어기를 철저히 지켜달라”며 “전남의 금어 기간이 해수부와 달라 어업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하고,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인들에게도 200g 이하 어린 문어 안 잡기 캠페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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