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 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 분석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탈세혐의자 289명을 2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번 2차 세무조사에서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다.
2차 세무조사 대상은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206명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토지 취득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검증할 계획이다.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에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계속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 의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다. 이 자료에는 연소자의 고액 토지 거래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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