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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정보교류차단 자율 운영…사후책임 강화

20일부터 시행… 총괄임원 지정·임직원 교육 등 준수해야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5/12 [06:56]

금융투자사, 정보교류차단 자율 운영…사후책임 강화

20일부터 시행… 총괄임원 지정·임직원 교육 등 준수해야
곽금미 | 입력 : 2021/05/12 [06:56]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의 내부 통제기준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해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시 도입된 정보 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는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돼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됐다.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으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 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외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높아져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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