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생활용품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에 성별 특성 반영해야”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발표…보건의료기술 연구, 성별 불균형 개선 필요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 유해인자 감시를 위한 조사에 성별 노출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또,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건 종합계획과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한편,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및 생활 패턴(가사, 월경, 수유 등)을 고려한 패널 구축 및 조사 등을 통해 주요 노출 원인 및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시 성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와 관련된 양성평등 의제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성인지 관점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산업발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통량과 신규 유해물질이 증가하면서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에 대한 설계·분석 시 성별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미흡하거나, 미용업·청소용역과 같은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리대 등과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한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양성평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심의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기획 단계부터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에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건의료 통계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해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보상휴가제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 밀집 지역 인근에 돌봄시설 설치·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분야 대체인력 활용 및 원활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세분화된 연구 인력 후보군을 확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대부분(89.5%)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로 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예산, 연구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을 보였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개발사업 심의와 선정, 연구인력과 예산 배분 등 연구개발수행 전반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에 성별 균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 통계 주요 항목(경제·사회목적별, 연구수행주체별 등)에 대해 성별 분리 통계가 생산·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낮아 여성 연구원들의 경력단절을 초래했고, 그 결과 여성 연구원들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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