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0일부터 2021년 농어민수당 1차분을 마을별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80만 원이 지원된다.
1차분(상반기) 지급 대상은 7,338농가, 지급액 29억3,520만 원, 지급 방법은 청양사랑상품권(지류)이다.
대상자는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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