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e편한세상 봉명아너리움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3개월 계도기간 거쳐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봉명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아파트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 설치 등을 지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거쳐 주민의 금연지정구역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동남구보건소(☎521-5086)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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