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늘해랑학교(교장 정태수)는 5월 4일(화) 진로상담실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등 6명의 구성원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협의회를 실시했다.
협의회에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특히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일정을 공유하였으며 학생중심 생활규칙 마련을 위한 계획과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재진 학생회장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드는 것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생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에 참여했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장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협의회를 준비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천안늘해랑학교는 향후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여 천안늘해랑학교만의 학교생활규정을 오는 7월 9일 이전에 제·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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