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물 안전관리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접수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선임 대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기계설비법 시행(2020.04.18.)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책임유지관리자(고급이상)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4월 20일까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법 시행 이후 건축 허가 신청 건축물은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같은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신고서, 재직증명서와 함께 해당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미선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경력신고와 수첩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이·퇴직 시 효력 소멸)
시 관계자는 “위생설비부터 플랜트설비까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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