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관할 관청에허가 없이 건축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에 농업용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따라 지난 4월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작물 재배와 원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농업 목적이 아닌 자재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B씨 역시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쓰다 적발됐다.
또한, C씨와 D씨는 작물재배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유통 및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했으며, E씨는 축사로 허가를 받고도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해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 벌목),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개발제한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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