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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상반기 농어민수당 45억 8,760만 원 조기지급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5/04 [11:09]

충남 홍성군, 상반기 농어민수당 45억 8,760만 원 조기지급

곽금미 | 입력 : 2021/05/04 [11:09]

홍성군이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농어민수당을 조기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상‧하반기 가구당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상자는 관내 11,469 농어가로 군은 3일부터 가구당 40만원씩 총45억 8,760만 원을 관내 지역상품권인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해당 농어가에서는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지역농협 또는 농협에서 지정한 장소(마을회관 등)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이번 농어민수당 상반기 지급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수당 지급일정 관련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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