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업인 바우처 신청조건 낮춰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5월 14일까지 연장
청주시가 임업인 바우처 신청조건을 낮춰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해 접수받는다.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임가를 위해 4월 12일부터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 중이나 신청조건이 까다롭다는 임업인들의 불만이 있어, 시는 위 사항을 반영한 완화지침으로 접수받게 됐다.
바우처 지원 종류는 임가 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의 달라진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산림청) → 2021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 지목 임야) ▲매출감소 증빙에서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 원 이상 → 매출감소 증빙에서 2020년 120만 원 이상 부분을 삭제, 단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서만 120만 원 이상 매출조건을 유지하면 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기존사항과 같다.
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가 있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의 달라진 지침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2021년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면적 기준 3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 임야면적 기준 5.0헥타르(5만 제곱미터)으로 확대, 임야 외 토지면적 기준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설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완화 지원한다.
위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바우처와는 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는 선불 충전 카드로 지급한다”며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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