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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도 오픈뱅킹 이용…카드사는 내달 말부터

본인계좌 한꺼번에 조회·자금 이체…‘SB톡톡+’ 등으로 우선 실시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4/29 [07:38]

저축은행 고객도 오픈뱅킹 이용…카드사는 내달 말부터

본인계좌 한꺼번에 조회·자금 이체…‘SB톡톡+’ 등으로 우선 실시
곽금미 | 입력 : 2021/04/29 [07:38]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는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 저축은행 오픈뱅킹 사용예시  ©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참여기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다.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방법은 먼저, 이용을 원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로 접속하고,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한 뒤, 오픈뱅킹을 통해 이용할 계좌를 등록하고 조회·이체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전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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